계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살모넬라 검사 병행
충북도는 최근 계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식용란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21일까지 농장 외부 유통단계 식용란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체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건수 : (’20) 21건→(’21) 32건→(’22) 44건→(’23) 48건→(’24) 59건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204건 중 달걀 관련(조리식품 포함) 67건(약 33%)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살모넬라 검출 이력이 있거나 위생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를 포함한 54개소*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서 선별‧포장 또는 판매되는 계란에 대한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식용란선별포장업(농장외부 10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농장외부 44개소)
중점 점검사항은 △선별‧포장처리 미실시 달걀의 유통 여부 △물세척 달걀의 냉장보관 여부 △식용 부적합 알의 부정 유통 여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적정 여부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은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가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계란뿐 아니라 음식점, 제과점 등 업소에 납품되는 계란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 위생과 안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라며 “식용란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달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6월부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월까지 농장 내부에 소재한 유통단계 식용란 취급업체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