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드러낸 발언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 1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개정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처벌로 다룰 일은 아니다”라며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개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양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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