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전안 입법예고

앞으로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원은 ‘악성임대인 기준’ 등 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보증3사 자율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김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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