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노출 방지 ‘배우자 자녀→세대원’
외국인, 한글·로마자 이름 병기…입법예고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우선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론 등·초본에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 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내달 2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화 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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