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일 합동 단속반 투입 ··· 주택가 밤샘 주차 등 중점

사진 = 충남도청
사진 = 충남도청

충남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군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등이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행위, 불법 주정차,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가벼운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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