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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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돌진 사고를 내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상인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과 오정보건소에 따르면, 이 사고로 긴급환자 5명, 응급환자 6명 등 11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며 비응급환자도 10명 발생했다. 긴급환자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3명은 의식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사상자 집계 과정에서 중복 인원이 있어 사상자 수를 정정, 총 21명(사망 2명, 부상 1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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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가) 가게에서 물건을 내린 뒤 28m가량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A씨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현재까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제동등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확인한 결과 음주나 약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살펴보고,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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