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행사 중 무단으로 입을 맞춘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50대 일본 국적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 복무를 마친 진이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팬 1000명 대상 ‘포옹 이벤트’에 참석했다. 당시 A씨는 포옹 순서에서 진의 볼에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경찰은 지난 3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양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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