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즉시 전담 공무원·경찰 동시 출동
아동 눈높이 맞춘 전문 조사 체계 운영
민·관·경 협력으로 원스톱 보호망 구축
위기 아동 발굴·보호구역 지정

사진 = 대전 대덕구청
사진 = 대전 대덕구청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에 놓인 아동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날이다. 아동학대가 이제는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면서 자치단체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책임도 한층 커졌다. 2020년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전환된 뒤 자치단체가 아동보호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 가운데 대전 대덕구는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지역 단위 보호망을 강화하고 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구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야간·휴일에도 공백이 없도록 연중 당직과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대응은 2인 1조 원칙을 적용해 안전성·지속성을 확보한다. 구청 숙직자가 함께 나서 야간 근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도입해 대응 효율을 높였다.

◆아동 눈높이에 맞는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아동과 보호자를 조사한다. 조사 과정은 아동의 나이, 발달 수준에 맞춘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진행돼 진술 오염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관리 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왔다. 초기 조사에서 사례 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확보한 조치다. 구는 내년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 장기 근무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기피 업무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틈새 없는 보호망
구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학교, 보육 기관 등과 협력하며 매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와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초기 대응·수사는 구와 경찰이 담당하고 사례 관리, 심리 치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는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은 장기 결석, 정서 변화 등의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조치하며 의료기관은 학대 판단을 위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를 제공한다.

구는 이러한 기관 간 역할이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보호 절차 전체가 원스톱으로 이어지도록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만드는 안전망
구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장기 결석, 예방접종 미시행, 건강검진 미수검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체벌 금지와 건강한 양육 문화를 알리는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 대전 최초로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반경 50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괴, 폭력, 안전사고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최충규 청장은 “아동보호는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 책임이다. 안전·돌봄·보호·예방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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