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선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부산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LJ073편 기내에서 승객 A씨가 동승객과 언쟁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했다. 승무원은 피를 흘리고 멍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직원들은 즉시 상황을 통제해 A씨를 진정시키고 별도 좌석으로 격리했다. 항공기는 추가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비상착륙 없이 정상 비행을 이어갔으며, 세부 공항에 도착한 뒤 A씨를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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