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어린이집은 의무…유치원은 권고
교사 채용시 별도 인성 검증 절차 있어야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 소식에 학부모들의 불암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CCTV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KOSIS(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했지만 어린이집 역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2021년 가정 내 아동학대는 3만 2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해 어린이집에서도 1233건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학교(1654건), 집 근처·길가(1353건), 어린이집(613건) 순이고 2023년에도 집 근처·길가(1809건), 학교(889건)에 이어 어린이집이 38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지난 8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이 학대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신고자는 같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쌍둥이의 머리카락이 비뚤게 잘린 사실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 CCTV를 통해 폭행 등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엔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담임에게 맞았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과 교실에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연결이 안 돼 있어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사례 모두 CCTV가 학대 의심 정황 확인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CCTV 규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보육실과 공동놀이방, 놀이터, 식당 등에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60일간 해당 영상을 보관해야 하지만 유치원은 아직 설치가 권고 사항에 머물러 있다. 2021년 21대 국회에서 유치원에서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인성 검증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대부분 해당 교사의 인성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용 과정에서 이를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의사표현이 서툰 영유아를 돌보는 직업인 만큼 인성 검증 절차를 마련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