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기관 부족·예약 어려움에 수검률↓
지정기준 완화·별도 휴가 지급 등 권고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검진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점검과 질병 조기 발견·예방을 위해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76.7% 수준으로 생후 4~6개월 수검률은 86.2%인 데 비해 66~71개월 수검률은 67.5%를 기록하는 등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은 낮아진다.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지역의 지정 검진기관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권익위는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을 완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의사 1명·간호사 1명 이상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거다.

또 행정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검진을 요구하는 시스템도 개선한다. 그간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새 학기 이후 건강검진 현황 기록·관리 등을 위해 보호자에게 추가 검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만 5세 어린이가 이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8차시까지 모두 완료했음에도 불필요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권익위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더불어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한다.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을 제안했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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