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광고물 및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등 강제 제거 및 과태표·이행강제금 부과

▲ 정당현수막 표시 기준 홍보물.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법 위반 불법현수막·광고물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나선다.

군은 범죄행위(명예훼손·모욕죄 등)를 표현하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제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계고 없이 불법현수막 강제 제거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배포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군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도시미관 및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 등에 표시·설치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기간·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당별로 각 읍면당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현수막 면적 10㎡ 이내, 주요 정보 표기(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 등), 글자크기 5cm 이상 등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정당현수막은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할 수 없고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 안전표지, CCTV 등을 가려서는 안 되며,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부근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위 규정들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계고 없이 제거되고 정당 및 설치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군은 국도·지방도·군도·해수욕장·항포구 등에 불법으로 표시·설치된 지주간판(땅에 지주대를 세워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 그동안 민원 제기 건 위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왔으나,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로 국내외 많은 인파가 태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연말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한 후 시정명령, 계고장 부착, 강제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안군은 집회 신고자가 실제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현수막만 표시·설치하는 경우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강제제거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으며 각종 불법 현수막도 발견 즉시 제거하고 있다. 또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거리환경을 해치고 군민·관광객에 불쾌감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제거 및 과태료(현수막·입간판 개당 최소 14만 원) 또는 이행강제금(지주간판 최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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