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해 오동·봉곡지구 개발 안정성 확보

대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일대 1.16㎢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두 산단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서남부 권역을 산업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해 조성되는 대전시의 핵심 사업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과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이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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