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동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려 김영희 의원이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동구의회 제공

대전 동구의회가 경계선지능아동을 제도권 지원 체계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희 동구의원(국민의힘·비례)은 25일 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제출하며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IQ 71~84 범위에 해당하지만 제도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복지·의료 지원 어느 영역에서도 온전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언어 발달 지연이나 학습 이해의 어려움, 관계 형성 문제 등 초기 신호를 보이지만 학습이 느린 아이로만 받아들여져 조기 진단과 전문적 개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 학교 기반 연속적 교육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인프라 확충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현재는 자치단체 단위의 개별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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