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특별 단속반 운영…대중음식 12개·서비스 15개 품목 등

계룡시가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단속반을 운영, 적극적인 물가 지도에 나선다.시의 이번 특별단속반 운영은 6·2지방선거에 편승, 가격담합 및 상거래 질서 위반 사례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전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을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정한 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칼국수와 된장찌개, 냉면, 삼겹살 등 대중음식 12개 품목과 노래방, 이?미용료 등 서비스 품목 등 15개 관리품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다.또 이 기간 동안 관내 소비자단체들 연계,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전개를 통안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및 50% 할인행사 업소 적극 이용하기 운동 등도 추진, 지속적인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각오다.여기에 50% 할인행사 참여 업소에 대해 물가 모범업소로 우선 선정하는 한편, 인식표 제작 부착 및 쓰레기봉투 교부, 시정소식지 게재 등의 행정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업소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시는 갖고 있다.계룡시 류재승 지역경제과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며 "소비자의 피해 사전 예방과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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