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마다 법적다툼…비용·시간부담 만만찮아
정부는 국가안보 빌미로 무조건 '참아라' 요구
소송대리인 수임료 장삿속에 주민갈등 야기도

군 비행장도 민항기와 같이 소음 등 주민피해를 국가가 항구적 배상에 나서는 길이 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마땅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3년 주기로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하고 있다.
민항기와 달리 마땅하게 배상 받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 간 마찰까지 주민들은 2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정치권의 관심이 촉구된다. 절박한 상황이다.
전투기 등 군 비행기가 이륙할 땐 고막이 터질 것 같이 굉음에 전화불통, 난시청, 청력저하, 동물의 사산 등 군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은 큰 생활불편과 직간접적 재산피해까지 당하고 있다.

◆3년마다 소송제기 사회적 부담, 낭비요인 커
군 비행장 소음관련 국가 상대 배상 요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간접적 사회적 부담은 예상보다 크다. 소송대리인 간 마찰 과정의 주민 갈등과 반목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은 지역의 인심도 병들게 하고 있다.
때마다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수억 원대의 소음측정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주민들의 일손, 시간낭비도 크다.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도 장삿속, 큰 이권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소송대리인 선정을 놓고 빚어지는 주민 갈등과 반목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사례1
현재 서산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구본웅, 소음대책)와 1차 소송을 맡았던 서산 남현우 변호사 간 다툼은 진흙탕 싸움 양상 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2차 소송 소송대리인 선정과정을 놓고 촉발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임료(%)가 진원지라고 입을 모은다. 장삿속 얘기도 이때부터 나왔다.
지금까지 ‘내 탓’은 없고 ‘네 탓’ 공방만, 끝장다툼 양상이다.

2011년 12월 1차 소송을 맡았던 서산 남현우 변호사는 서산 음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수임료 18%의 조건(이중 3% 지역발전 기금)을 제시한다. 앞서 소음대책 측은 서울 태인 측과 18%에 2차 소송을 맡겼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당시 일부 언론은 당시 소음대책 측의 18%의 계약은 브로커 개입 등 의혹을 제기, 소음대책과 남 변호사 간 다툼이 이 때 점화됐다고 볼 수 있다. 소음대책 측은 남 변호사가 개입된 의혹 보도로 봤다.

최근 남 변호사는 1차 소송에서 누락된 일부 주민들의 피해는 소음대책 측의 실수 때문, 소음대책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건으로 주민계도(?)에 나서자 소음대책 측은 주객전도(主客顚倒)라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싸움은 서산시청 홈페이지로 옮겨 붙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2일 시청 홈페이지에 6건의 ‘진실규명’과 1건의 ‘소음대책 측은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과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소음대책 측도 지난 23일 맞대응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 품위에 맞지 않는 행위를 멈추라’는 요지의 글과 끝장토론을 제안,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24일 오전 현재 소음대책 측 글엔 “힘들게 소송준비도 버거울 텐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지식인들의 행태들은 모두 비슷하군요…,약자가 승리하는 모습…” 등의 격려의 댓글이 붙고 있다.
공개토론의 장이 곧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의회 소음대책특별위원회 김기욱 위원장은 “안타깝다, 지역발전 저해가 걱정된다. 공개토론의 장을 주선, 봉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차 소송
서산 해미 군비행장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첫 소송은 2004년 소음대책 측은 서울 김연환 변호사에게 맡겼으나 공전을 하다 2008년 11월 우려곡절 끝에 남현우 변호사가 맡아 5205명 중 80웨클과 85웨클 지역주민 2335명의 주민들만 승소, 50억 4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계약에 따라 주민들은 이중 20%인 10억 원 이상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바 있다.

서산=이수홍 기자 shong650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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