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윤왕로)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 관내 주요국도 및 지방도에서 운행제한(과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국토청은 이 기간에 유관기관과 함께 정안검문소(충남 공주), 제천검문소(충북 제천), 심천검문소(충북 영동), 인주검문소(충남 아산), 공세검문소(충남 아산) 등 고정식 검문소 5곳과 이동식 검문소 24곳에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고,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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