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50일 만에 8700건 육박 ··· 수혜계층 확대키로
캠코-대부금융협회 협약 담보권 부착 채권도 혜택 취약계층 자활 지원 앞장
대전·세종·충남지역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접수 개시 50일 만에 8700건에 육박한 가운데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11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동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선 8682건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접수기간이였던 4월 22~30일 6296건이 몰렸고, 본접수가 시작된 5월에는 200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6월 들어 열흘간 381건의 채무조정만이 접수돼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하다. 이런 현상은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지닌 채무자들이 이미 채무조정 신청을 마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캠코는 이달 초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약 체결을 맺어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들의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은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이 곤란하다며 그간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캠코는 지원 범위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10일부터 발효된 이번 협약으로 캠코는 6월 중 채무조정 신청자가 전월 대비 1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외에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인 캠코의 ‘바꿔드림론’은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2126건의 신청자가 몰려 전년 동기 대비 120%가 증가한 209억 원을 지원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의 이자율이 연 30% 전후이고 대부업 대출이 연 3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리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캠코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캠코의 ‘두배로 희망대출’은 233건이 접수돼 3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두배로 희망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민 중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이용자에 대해 연 4%의 이자율로 5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캠코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승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활의지를 가진 지역민들이 채무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