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홍성·보령 주민 대상

충남도는 충남 홍성?보령 등 석면광산지역 주민검진을 확대 실시한다.도는 홍성?보령 등 석면광산지역 주민검진을 당초 광산반경 1㎞에서 2㎞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검진확대는 지난 2009년말 기준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결과 석면광산과 1㎞이내 인근주민의 건강피해는 일정한 연광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남 석면피해대책팀이 검진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해 수용됨에 따라 실시된다.3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확인한 석면광산 2개소(홍동?홍성석면광산)를 조사대상 석면광산으로 추가했다. 석면가공공장 및 석면하역장 등 석면 관련업종에 종사했던 근로자와 가족을 검진대상에 포함해 당초 1㎞ 범주내 9084명에서 2㎞로 확대할 경우 12,480명(추산치)이 추가검진을 받는다.또 2㎞를 벗어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검진을 희망 할 경우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조치 해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6월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검진기간도 11월까지 연장 실시한다. 주민들의 검진편의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급으로 권역별 거점협력병원을(14개소) 지정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점 병원을 방문하면 X-선 및 CT촬영 등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검진절차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의사 진찰과 흉부 X-선을 촬영한다. 혹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은 2단계로 CT촬영을 실시하고, 석면 폐질환 여부는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에서 최종 판정토록 했다.‘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5개 시?군(보령,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석면광산지역 읍?면별 이장단 설명회를 개최해 ‘석면피해구제법’ 및 석면피해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등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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