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본부장 서준호)는 도로확장 등 토지매수로 인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보상 절차를 쉽게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 충청본부는 민원인 소유 토지를 수용할 때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초 손실보상협의 시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시 보상금 지급 예정일을 SNS로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14일의 보상금 지급시일을 7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 리플릿과 이의제기 엽서를 활용해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상협의 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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