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건조시설 건축과정서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사업비 증액

아산시 관내 한 단위농협이 벼건조 저장센터(이하 DSC) 설치와 관련해 농협정관을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이 단위농협의 DSC는 수년 전부터 아산맑은쌀 고품질화와 산물벼 건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825m 규모의 보관창고, 순환식 건조기(20톤) 2기, 임시 저장탱크 2기 및 제현기 1대 등을 시설할 예정이었다.이를 위해 8832m(2671평) 의 부지매입비(12억 원)를 제외한 시 보조금 6억 원과 자부담금 7억 3000여만 원등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의 시설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했다. 하지만 2007년 현 조합장 취임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설치공사가 1년간 지연되면서 DSC는 수확기 벼산물 수매가 짧은 기간에 집중돼 보관창고의 건조 및 저장시 문제 발생을 우려해 보관창고 축소 및 사일로 1기 추가, 순환식 건조기 1기 추가, 임시 저장탱크 및 제현기 취소 등 설계 변경을 거쳐 2008년 11월 준공됐다.이 과정에서 기존 계획된 공사비 13억 3000여만 원에서 1억 200여만 원을 증액,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시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농협정관 37조 제1항 8호의 규정을 위반한 채 시설 준공 후인 2008년 12월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이는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이하 농협정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법무팀 한 관계자는 "농협정관의 위배사항은 적발되면 고의성 여부 등 감사를 실시한 후 내부적 지침으로 마련된 징계변상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며 농협정관 위반 의혹과 관련 "현재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해 봐야 알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농협 고위 관계자는" 사업 추진 시 의결이 늦어진 이유는 사업진행 중 예산의 가감편성이 흔히 발생해 사업이 완료된 후 의결을 거친 것 뿐"이라며 농협정관 위반 논란과 관련 "당시상황이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농협정관 49조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으로 판단,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만 거쳤다"고 말했다.한편 농협조합법 35조에는 `정관의 변경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집행한 경우는 171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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