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개지점 직원들
법정관리 가능성에 불안감
경영진 도덕적 해이엔 분개

7일 금강일보 취재진이 찾은 각 지점은 예치된 돈을 인출하려고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전과 달리 한산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얼굴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의 영업정지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제기설에 직원들의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법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말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의해 부도, 인출쇄도 등으로 해당 증권사가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가 취하는 긴급조치와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의해 영업용순자본비율 100%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위가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고객자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게 동양증권 사측의 설명이다.
현재 동양증권 측에 의하면 4일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E)은 385%이며, 자기자본은 약 1조 3000억 원이다.
동양증권 직원들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분개하며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TF)가 구성된 가운데 비상위는 현재현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센터 대전본부점 관계자는 “지난 추석명절 전 현정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 등이 법정관리는 없다고 발언을 해 믿고 상품을 팔아왔는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은 지난 3일 본사를 방문해 항의성 집회를 가졌고 추후 노조 TF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약 50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송석선 기자 ss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