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는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2010년 4월 1일 폐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며 자동차나 서랍 속에 방치된 미사용 고속도로 카드를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 또는 휴게소에 들러 반드시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1588-2504
송석선 s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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