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뇌물 수뢰·석유 단속 정보 제공 확신 없다" 원심 파기
석유 단속 정보를 빼내 브로커에 넘기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보 2013년 7월 23일자 1면 등 보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유사 석유 단속정보를 흘려주기로 하고 뇌물을 받은 죄(뇌물수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간부 김 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을 건넸다는 주유소 업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가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단속정보를 제공했는지에 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뇌물죄에 있어 공여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의 한 주유소 업자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업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가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려는 것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