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중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배상 사정이 이루어진 것은 전체 청구건수의 29.8% 수준이며, 이 중 2082건에 대해 배상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1월 9일 19면 보도9일 태안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기름유출사고 배상 관련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보상지원단 김성범 과장은 "지난 2일 현재 2만 7447건, 2조 1656억 원의 피해 청구 중 29.8%인 8177건의 사정이 완료됐다"면서 "이중 배상이 인정된 것은 2082건, 1288억 원"이라고 밝혔다.이어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로 "청구건수가 IOPC펀드 설립 이후 가장 많은 데다 피해를 입증할 증빙서류 부족 등으로 사정에 시일이 걸리고 있으며, 조업재개 시점에 대한 정부와 국제기금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년 말까지는 사정률이 8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필요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국제기금의 사정이 상당부분 이뤄진 뒤 세부 지원기준과 기간을 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제기금의 사정이 이뤄진 뒤 6개월이 경과한 피해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금과 관련,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다만 고의적인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 대부채권을 공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사정이 끝나도 사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하는 국제기금의 관행을 개선해 100% 지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삼성중공업이 출연방침을 밝힌 지역발전기금도 피해대책위와 해당 지자체, 삼성중공업간에 협의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중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김달진 과장은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피해 청구건에 대한 조속한 사정 및 배상 촉구, 조업제한기간 이견에 따른 차액 배상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