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최혜란씨 등

외국인 여성 알몸 신체검사 실시한

국제결혼업자 강력 처벌 촉구 나서

“알몸 검사를 당한 이주여성은 악몽을 꿉니다. 필리핀도 저런 일이 있으면 처벌하는데 한국은 왜 무죄인가요?”

16일 오전, 대전 고등법원 정문 옆에 선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최혜란(33)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만이 아니다. 캄보디아·중국·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고통 받는 피해자 친구들을 위해 나섰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주여성긴급지원대전센터 회원 등 30여 명은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 송 모(50) 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이주여성대전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국제 결혼을 알선하며 외국인 여성의 알몸검사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 송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센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 송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유죄 판결(징역 2년)을 받았다. 하지만 또 다른 혐의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에 대한 부분은 1심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김춘경(55·여) 센터장은 “1심에서 결혼중개업자 송 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다행스럽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가 합법적인 것처럼 오인된 것은 문제다. 결혼중개업자에 의해 결혼 선택권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알몸 검사는 강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캄보디아 이주여성 포시텐(32) 씨를 비롯해 중국·베트남 이주여성 조소려·노은정씨가 함께해 송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그 결과로 사전알몸검사가 합법적인 것으로 오인돼 공공연하게 행해지게 됐다. 2심 판결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 여성이 상품화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정의롭고 행복한 한국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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