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원심 깨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외국인 여성을 알몸 검사해 논란을 빚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송 씨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하 아청법)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형기가 6개월 늘어났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 한국으로 입국 준비를 하던 필리핀 여성 A(19) 양에게 임신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알몸검사를 하는 등 해당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송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10대 여성의 알몸을 검사한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가해자의 목적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위력이나 위계의 행사여부도 당시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알몸 검사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송 씨가 결혼중개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을 살펴본 것 등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주여성긴급지원대전센터는 지난 16일 대전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 송 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다행스럽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알몸 신체검사가 합법적인 것처럼 오인된 것은 문제다. 결혼중개업자에 의해 결혼 선택권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알몸 검사는 강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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