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부여에 이어 예산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충남도는 지난 17일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한우 16마리 가운데 1마리가 잇몸에 궤양이 생기고,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신고가 접수됐다.충남에서는 지난달 8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18일까지 총 7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충남축산기술연구소와 목면 대평리 한우농가에서 접수된 2건은 양성 판정을 받았다.한편 구제역 발생으로 충남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에서 이동 제한 조치로 과체중이 된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예산군은 관내 축산농가 2곳에서 이동 제한으로 출하가 늦어져 돼지 55마리가 과체중이 돼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정부 보상지침에 의거, 400만 원을 지급했다.과체중 돼지에 대한 보상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값이 올라가는 소와 달리 돼지의 경우 100~110㎏ 체중은 규격돈으로 판정돼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반면 이를 상회할 때는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이번에 보상을 받은 농가의 돼지들은 인접 청양군에서 발생한 구제역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지적돼 이동 제한이 취해지면서 체중이 대부분 120㎏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 같은 과체중 돼지와 관련한 보상 신청을 하도록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렸다.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주변 가축들은 추후 정부가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과체중 부분에 대해 수매가를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발생지와 동떨어진 농가가 역학적 연관성을 이유로 가축 이동이 제한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