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대전시민에게 고함, 의료민영화만은 안됩니다 上

다섯 번째, 정부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건물임대업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을 허용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류 등 생활용품은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 물품을 말한다. 현재 환자복, 침대 시트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입원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그런데 병원 내에 의류 등 생활용품점이 들어오게 되면 병원이 환자복, 침대 시트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물품을 아주 최소한도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병원 내 의류 등 생활용품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입원비가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이런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및 제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현재 병원 임차업자에 의한 의료기기 임대, 판매 등은 현재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병원 의료진과 이해관계에 상충이 있을 수 있어 부당 내부 거래 등 현재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기 임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보장구 등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을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의사가 처방으로 의료법인이 맞춤제조, 개조, 수리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장애인 보장구 등을 강매 당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규제 및 제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 정부는 목욕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도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 및 시설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재활 등과 관련해 병원 의사들이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효과, 안전성, 경제성 등이 입증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건강관리 방식, 재활 서비스를 오히려 적게 처방하거나 권유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수(水)치료, 운동 치료 등을 권유하고 처방해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시민여러분은 정부의 규제 및 제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대형병원은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더욱 대형화되고 상업화될 것이다. 중소병원들은 외부 자본을 유치해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중소병원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원칙에 따라 진료하며 지역사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중소병원들이 어려워지게 된다.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영리 자회사를 운영하며 상업성을 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에 환자를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의료 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병원과 자회사를 가진 일부 중소병원들이 모든 환자들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발생해, 건강한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홉 번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비영리법인 병원을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의료법인의 자산을 영리 자회사에 투자한 후, 의료법인의 자산을 ‘다운사이징(downsizing)'함으로써 의료법인 해산 시 국가에 귀속할 자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법인 병원을 폐업할 통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영리 자회사에 투자한 의료법인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의료법인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병원이 사고팔 수 있게 되는 상업적 재산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원경영이 더욱 영리화 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 혜택을 받고 의료법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회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이러한 제도가 자산 빼돌리기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 의료관광(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의료기술 활용 분야(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수리) 등 에 한정되므로,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불필요한 처방, 과도한 검사 유도, 강매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에서 연구, 개발된 의약품, 의료기기, 자회사에서 맞춤제조, 개조, 수리된 장애인 보장구 등을 필요에 비해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사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도 특정 병원의 의료진들이 개발에 참여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특정 병원에서 더 사용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줄기세포 시술 등 연구 개발 중인 신 의료 기술을 마치 새로운 의료기술인 양 속여 판매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자회사가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시민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의료는 절대로 경제논리에 의해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국가의 모든 의료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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