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대전 중구의회 의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3일 문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문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상법(400만 원)과 도로교통법(100만 원)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문 의원의 전과기록은 지난 1996년과 이듬해 각각 행정법규를 위반해 받은 벌금”이라고 강조하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현재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구민을 위해 의회 활동에 전념해 온 점을 감안해 의정활동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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