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불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홍보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재판장)는 권 시장 캠프에서 전화홍보를 대행, 선거운동원 62명에게 총 3294만여 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 모(3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자금담당 부장 오 모(3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들이 권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운동원들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에 기인한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금품 제공을 금지, 과열선거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된다”며 “또 당초 캠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