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횡령 금액 비해 형량 너무 약하다" 한목소리
천안시의 보조금 횡령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들대창환경㈜ A씨(54·남)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손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당회사가 1인기업이거나 가족회사로서 횡령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 사전에 주주들과의 사이에 이익배당에 대한 사전 포괄적 배당 결의가 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인과 회사는 엄연히 분리된 별도의 인격으로, 1인재산이 곧 바로 개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 판사는 또 “회사의 이득이 항상 배당으로 종결되는 것만은 아니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피고인과 천안시와의 계약에는 위탁금의 10%만 이윤으로 돼 있어, 사용한 돈이 10%를 넘어서면 피고인의 주장 전체가 허물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상반기 피고인이 회사에서 산정액의 180% 가까이를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나고, 또 회사 사이에 경계 없이 돈이 오갔으며, 한들대창에 한해서만 사전 포괄적 이익배당을 결의했다고 볼 수 없다. 기소 전 배당소득에 대한 신고도 전혀 없어 26억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천안시로부터 음식물 등 처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쓴 것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횡령이 가능했던 것은 시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고 “그 근원에는 위탁관리비가 과다 책정됐거나, 위탁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과소지출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전 대표는 천안시 보조금 112억 원을 공금한 이유로 구속됐지만 금액에 비해 징역 2년은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다.
천안=김헌규 기자 khk1102@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