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법규위반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섰다.단속대상은 고압방전식 전조등(HID)을 장착했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등이다.또한, 관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허가된 차고지외에 밤샘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도 해당된다. 이미 구에서는 지난 19일 대전시 및 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처분,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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