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접수

보령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주택 1,130호를 제외한 1만3703호에 대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가격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공시 내용은 시 세무과(930-3827)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무과에 팩스 또는 우편(5월31일 소인분까지)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보령시의 올해 개별주택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0.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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