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해상레저활동을 즐기려는 바다낚시 유어객 증가에 대비, 연안 6개 시·군(보령·서산·태안·당진·서천·홍성) 및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연안 항포구 낚시 어선업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도는 이에 따라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과 웅천읍 무창포항, 서산시 삼길포항, 서천군 홍원항, 태안군 안흥항을 중심으로 낚시 어선이 출항하는 새벽시간대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계도할 계획이다.또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승객명부 신고 여부,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무선국이나 출입항 신고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기기 설치 여부, 승객 및 선원의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한편 지난해 도내 970여 척의 낚시 어선을 연인원 21만 8000여 명이 이용, 척당 16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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