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신원조사서 요구 위법" 주장 …법원 "채용평가 기준 면접관 재량"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탈락한 응시자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을 판결 받았다. 신원조사서(폭행 전과 기재)가 면접시험 직전 면접관에게 전달돼 탈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이 과정에서 면접관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평가점수를 절하했다는 게 소제기의 요지다. 반면 법원은 채용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일탈·남용을 주장한 원고 측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재판장)는 A 씨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청구)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치러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전·의경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신체 및 체력검사와 적성검사를 마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채용심사관으로부터 경찰관용 신원조사서 등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했다.

그러나 채용심사관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A 씨가 폭행·상해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준법의식 등 심층면접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해 면접관들에게 제공했다. 당시 면접관들은 종합의견서 등의 서류를 토대로 면접시험을 진행, 총 6개 항목(각 10점 만점)에서 평균 2점대의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채용후보자(임용 예정자)가 아닌 시험 응시자에게 신원조사서를 요구한 것은 ‘위법’ ▲신원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종합의견서 작성 및 제공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원고는 신원조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원조사의 주체는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으로 한정돼 시험실시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채용심사관이 신원조사를 하고 면접관에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치 않은 범죄경력자료(벌금형 전과)를 제공함으로써 불합격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시험에서 다른 수험생과 비교해 흠잡을 데 없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낮은 면접점수를 부여, 불합격시킨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라고 면접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어필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함을 전제로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채용후보자 뿐 아니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기 전 면접시험에 응시 중인 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또 채용심사관이 신원조사서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 및 제공하고 면접관이 이를 토대로 면접시험을 진행, 시험 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시험의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은 해당 행정청, 면접전형에서 평가(점수부여)는 면접관의 각각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고 A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당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면접관으로부터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응시생은 33명이고 범죄경력자 38명 중 14명은 면접관으로부터 2점 이하의 평가를 받지 않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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