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긴 우제류(偶蹄類) 가축 사육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정부 수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도축출하승인서를 첨부해 지정 도축장인 공주식품산업(공주시 의당면)에서 수매가 이뤄진다.수매 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와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해 일정 월령이 넘어야 한다. 한우 거세우는 26개월령, 비거세우는 20개월령, 암소(임신우 제외)는 4세 이상이 대상이다. 육우는 15개월령, 젖소는 4세 이상이어야 한다.돼지는 100㎏ 이상으로 이동제한에 따른 사료비·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과체중 돼지(생체중 120㎏ 이상)에 대해 정상가격의 10%를 가산 지급할 계획이다.수매 단가는 소의 경우 수매일(도축장 도착일) 기준 전일로부터 5일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시하는 소 축종별 육질등급별 전국 평균 지육가격을 적용한다. 돼지는 수매일 기준 전일로부터 5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E등급을 제외한 평균 지육가격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 적용된다. 수매 물량은 청양·공주·부여 등 이동제한지역 내 우제류 7만 9688두 중 6140두(7.7%)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도는 수매에 따른 방역 조치로 ▲수매 농장에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를 배치, 출입차량과 운전자 소독 및 임상검사 실시 ▲방역초소에서 도축출하승인서 및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후 통행 허용 ▲도축단계에서 생체 및 브루셀라병 검사 철저 ▲지정 작업장 소독 실태와 부산물 처리상황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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