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외(교도소 밖)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수감자 탈주로 대전교도소의 수감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24일 살인죄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모(34)씨는 교도소 밖 공장에서 노역 작업을 하던 중 철조망을 넘어 도주했다.최 씨가 탈주하자 교도소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자체수색에 나섰으며, 최 씨의 수용거실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 얼굴만 뵙고 귀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견했다.실제 2~3일 전 최 씨의 누나가 면회를 와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린 후 최 씨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파주의 한 납골당에서 도주 후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에 최 씨가 교도소 측에 공식적으로 외출 등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최 씨가 직계존속의 위독으로 외출을 요청 했을 경우 심사를 통해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 외출 허가가 이뤄졌다면 이날 탈주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최 씨의 편지로 이동경로 및 심경을 파악 할 수 있었음에도 교도소 측은“ 외출요청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다” 등의 군색한 해명으로 일관해 미숙한 행정의 단면을 노정했다.최 씨의 탈주 과정이 더 큰 문제다. 최 씨는 2m 높이의 철조망을 3개나 넘어 도주했다. 3단계로 높디 높은 철조망을 무사통과한 셈이다. 최 씨가 철조망을 넘을 당시 다른 수용자들이 이를 발견했고, 현장에 있던 교도관도 목격했지만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교도소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도마 위에 올랐다.당시 교도관 1명이 교도소 밖 공장에서 노역 중인 29명의 수용자를 관리했다. 누군가 또 다시 탈주를 감행하더라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