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영유아 엄마가 짜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6일 영유아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A(41·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영유아 엄마 B(36·여)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로 짜고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영유아 보조금 등 24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영유아 엄마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소한 것처럼 입소 신청서만 써 주면 구청에서 엄마들한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매달 입금해 주겠다”며 영유아 엄마들과 결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들로부터 입소 신청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 관할 구청에 보육료 등 2400만 원 상당을 신청,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상대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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