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대전시-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지역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을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중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17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및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전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지역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통해 대전을 세계 특허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은 우리나라를 세계적 특허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단지 사법서비스 개혁, 또는 지역 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전국 23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이 이미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선제적으로 나서며 산업기술·과학·지적서비스 분야 세계표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송법개정안을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허 전문법원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이 필수적인 전제조건” 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특허 허브국가로, 대전을 특허 허브도시로 만들면 부수적인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펼칠 것” 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성선제 고려대 교수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 증진, 재판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일관성 등을 높이기 위해 특허 소송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특허소송의 특허법원 집중화를 통해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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