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과 대전에서 전동휠체어와 일반 차량의 충격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행자로 분류됨에도 도로를 활보하는 전동휠체어에 운전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전동휠체어 운행자들도 나름의 이유를 토로한다.

지난 25일 오후 7시 45분경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A(66) 씨가 몰던 포드 차량과 B(33) 씨 등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2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던 B 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길 가장자리를 운행하던 차량과 마주오던 전동휠체어가 서로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2일 오전 10시 50분경에도 아산 배미동에서 C 씨가 몰던 차량과 D(50) 씨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부딪쳤다. 경찰은 2차로를 운행하던 D 씨의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다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차량과 전동휠체어 충격사고가 났을 때 전동휠체어가 차에 해당되지 않기에 도로교통법상 차대보행자 사고에 준해서 취급받는다는 점이다. 차대 보행자 사고는 상대속도가 높은 차량들이 상대속도만큼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A, C 씨는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다.

경찰은 잇따르는 전동휠체어와 일반 차량 사고에 대해 난감한 모습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차량운전자들이 억울해 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와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량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은 사회적 제도 자체가 자기가 가해자라고 하니깐 체념한다. 이런 법이 다 있냐고 속상해 한다”고 말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천만한 도로로 운행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다 실수로 보행자를 쳤을 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행이 편리한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로를 이용하다 경찰에게 보행자 위반 딱지를 받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집행되지 않기에 도로를 이용한다고 귀띔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차량과의 충격사고는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한 일이다.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 동구에서 E 씨가 몰던 택시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F(84) 씨를 충격케 해 F 씨가 숨졌다.

일각에서는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라는 인식을 가져야함과 동시에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다닐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행자보다는 빠르지만 차량보다 약한 전동휠체어를 배려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며 “또한 전동휠체어가 무단횡단이나 도로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또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전동휠체어 운행자들도 스스로 보행자라는 생각을 갖고 차도 주행보다는 보행자로 본분을 지켜 인도로 운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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