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3사에 내린 제재 건수는 49건, 과징금 규모로는 3200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으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 6300만 원, 영업정지 36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3억 5200만 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 과징금 554억 900만 원, 영업정지 31일을 각각 받았다.
이통 3사의 불법행위는 올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SKT는 5건의 제재와 과징금 287억 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의혹이 제기된 SK네트웍스의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35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3억 5000만 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3억 6000만 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9억 3000만 원,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235억 원·영업정지 7일 등의 제재를 받았다.
KT와 LGU+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각각 8억 7000만 원과 15억 9000만 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과 관련해 5000만 원과 900만 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선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