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여부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58~60세 대상 직급·급여 내부 논의중

임금피크제, 더 세지는 압박
<속보>=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대전시도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시 산하 공기업 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돼 합의에 이르기까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8월 31일자 4면 등 보도>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2점이 감점된다. 반면 연내 도입한 지방공기업에게는 1점 가점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전 지방공기업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달 중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의 연내 도입을 위해 전 지방공기업 CEO 대상 설명회(7일)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관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산하 공사·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은 58~60세로 대상 직급이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다. 지금은 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노·사 합의를 위한 협상카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가장 첫 번째로 사측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기업 경영평가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근소한 차이로 성적이 갈리며 대부분 최고점과 최하점의 점수차이가 10점 이내다. 2점의 가점은 결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 연봉에 적잖은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 신하 공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오는 11일 서울로 상경해 예정된 집회에 참석해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활동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험난한 협의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한성수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역 공기업들은 모두 반대입장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규모가 적은 공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한 발생 재원도 많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청년고용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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