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 돌고래호 침몰 사고로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낚싯배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늘어나는 해양레저 인구에 비례해 최근 낚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참사를 막기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차원의 ‘강화된 제도개선’은 의견수렴의 벽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참사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국민안전처(해경)의 사고대처 능력에 우려를 갖게 했다. 이날 다른 낚싯배로부터 돌고래호와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이후 해경은 약 11시간 동안 돌고래호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이 돌고래호를 발견한 것은 이 해역을 지나던 어선이 전복된 돌고래호에서 사투를 벌이던 낚시꾼들을 구조하고 난 뒤였다. 뒤늦은 돌고래호 발견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예측했던 구역이 있었는데 예측 방향하고 조류가 반대쪽으로 흘러서 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 사고를 당한 돌고래호 승객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과 점검 역시 부실했다. 해경이 아닌 민간인이 출·입항 신고업무를 맡고 있어 관리상 허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안전불감증, 대처 부족, 예방과 점검 부재가 파생시킨 낚싯배 사고에 대한 우려는 충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 충남 보령 오천항 인근에서 낚시배와 바지선이 충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을 키웠다. 매년 5∼10건의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점도 충남이 결코 낚싯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낚시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충남도는 올해 7월 해양수산부 등에 시군별 낚싯배 영업시간 고시변경, 낚시 어선 해역별 속도 조정,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과태료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에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낚싯배는 어민들이 부수익을 올리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접근성이 좋아 전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당초 법령 취지에 어긋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수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법 개정의 틀에 막혀 실질적인 개선은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단순히 제도개선이 아닌 법 개정을 해야 할 내용이라 최소 1년 정도 걸린다. 법제처 심의나 상임위 등을 거치는 과정이 길게 걸린다. 과정마다 다시 또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에 발의했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