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8일 도박자금을 벌 목적으로 금은방을 턴 혐의(절도)로 A(1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중구의 한 금은방에서 2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열흘 간에 걸쳐 금은방 절도와 오토바이 절도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도주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장물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장물업자 B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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