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적발·제재까지 평균 5.3개월…최민희 의원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이동통신사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실제 제재까지 이뤄지는데 평균 5.3개월이 소요돼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불법 지원금 등 이동통신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8차례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와 제재 의결, 집행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려 평균 5.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집행 지연 기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다는 거다. 최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방통위는 시장 교란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행위 인지 후 늦장대처를 지속하는 등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으로 제재일을 결정해왔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과다 지원금 행위를 적발해 지난 3월 235억 원의 과징금과 1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집행은 내달(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SKT 제재의 경우 3월 말 바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폰이 나오면서 여러 달 미뤄지는 등 방통위의 대기업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며 “최종 제재가 확정된 10월 초 역시 애플의 새 단말기 출시 이전에 제재를 마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는 사업자를 대변하려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통신시장 안정과 통신 소비자 후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의 제재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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