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막대한 비용 지출 개선 촉구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선거범죄 때문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재·보궐선거로 새로 뽑는 데 12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에게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용역(한양대 법학연구소에 의뢰)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8월 말까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은 총 28차례 있었다.

국회의원이 80명이 다시 선출됐고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18명, 광역의원 235명, 기초의원 490명 등 총 930명이 새로 뽑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 있는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 데 총 2584억여 원(교육감 재·보선 경비도 포함)이 쓰였다.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에서부터 투개표 관리비, 계도·홍보비용 등을 합친 돈이다.

이 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225억여 원으로, 전체 재·보선 경비의 47.4%에 달했다. 재·보선 경비의 절반 가까이가 선거범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가까이가 비리 때문에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른다. 여기서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이고,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를 뜻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의 순이었다. 당선인의 비리 사건으로 통칭할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비리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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