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8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33개의 안건과 결의안 등을 처리 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8건의 조례 제·개정 중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가 무려 20건에 이르는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이 어느 때보다 풍성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치연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일선 현장에서 국·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통장에 대한 역량 강화 및 화합을 위해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병국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역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장기승 의원(아산3)과 김종필 의원(서산2)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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