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지사장 이병원)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소득 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내렸다고 밝혔다.
재산소득 환산율이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다.
재산소득 환산율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만여 명이 새로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원 지사장은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이들이 있다”며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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