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모여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진 일명 ‘캣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14살 미만 소년범죄가 잇따라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이를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소년법에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범죄에 따라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 모든 범죄유형의 촉법소년’의 수가 지난 2013년 234명, 지난해는 299명, 올해는 8월 현재 130명에 달했다. 지난 7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A 군 등 2명이 학교에서 금품을 훔쳤고 지난 8월에는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B 군 2명이 고기를 훔쳤다가 붙잡히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경찰의 고민은 깊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자신이 범죄를 일으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아이들까지도 있다”며 “과거에 비해 비슷한 연령대라고 해도 범죄를 보면 더 영악스러운 면이 있다. 매스컴이나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걱정 섞어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은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8대 국회에서 지난 2011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국 제18대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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